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와 외조모가 이를 출산이 아니라 낙태한 것이라고 주장, 생명을 경시하는 세태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친부 A씨 등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부인 취지에 대해 “(출산한 것이 아니라) 낙태를 한 것이었고, 친모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친모인 B씨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자, 이들 가족이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채 신생아를 C씨에게 인계했고, C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의도적으로 살해한 친부모가 이는 영아 살해가 아니라 낙태라고 주장한 그 근간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낙태죄 입법 공백인 상태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마치 낙태는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낙태라고 주장한 것이 아닐까 예상된다.
그러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에 따르면,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릴 당시, 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일뿐, 형법 제269조 2, 3항, 제270조 2, 3, 4항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친 자녀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검사와 출생이후 조치를 하지 않고 마음에서 이미 살인한 비정한 부모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자녀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진화론과 유물론, 인본주의 사상에 오염된 이 땅의 영혼들의 세계관을 파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해달라고 구하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종된 짓에서 떠나 생명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자신들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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