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치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HIV/AIDS 감염인 치료비 집행 및 감염경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비(국민건강보험료+국고지원)가 2013년 632억 원에서 지난해 1314억 원으로 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최근 전했다.
현재 에이즈 치료비는 100%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에이즈 예방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에이즈가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면서 검진비, 역학조사비, 진료비, 생활보호비의 90%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되고 1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에이즈 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1124억 원으로 2013년 567억 원 대비 9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금은 64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196% 크게 늘었다.
또한 에이즈 신규 감염인은 매년 1000여 명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누적 생존자는 1만 5880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40대, 50대가 각각 4163명, 3556명, 3387명으로 전체 생존자 중 약 70%를 차지해 이 같은 막대한 치료비 지출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상상 이상의 에이즈 치료비를 국민이 모두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전체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로, 1988년 2건을 시작으로 1992년 28건, 2001년 95건, 2002년 147건, 2003년 232건, 2015년 288건, 2016년 325건, 2017년 358건, 2019년 44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에는 348건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동성 간 성행위 에이즈 감염 건수가 모두 남성 동성 간 성행위 감염 건수와 일치했다.
김준명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나이가 젊을수록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감염자 비율이 높다.”며 “20대 초반은 75%, 10대는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출을 줄이고 에이즈 예방을 위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 운동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민성길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현재 젊은 세대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간 연관성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조례를 수정해 학생들이 조기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게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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