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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저지른 범죄 작년 214건…검찰 “엄정 처벌”

▲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높은 중범죄” 강조

대검찰청은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구속기소를 계기로 마약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은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손대고 나면 투약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주변의 생명·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214명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살인·폭력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혔다.

유형별로는 교통 범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가 4명, 강도·강간이 21명으로 중범죄도 다수였다.

대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남용 시 폭력성향·불안·정신착란 등을 넘어 편집증·환청·환각·망상과 같은 정신장애를 일으킨다”며 “그로 인해 자살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69구의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최근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펜타닐 패치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다 사망한 사례도 1건 있었다.

대검은 단순 투약 사범도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기소하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마약류에 취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마약류의 출처를 자백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이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재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투약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 치료·재활 등으로 마약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민과 미래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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