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용 도서에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낯 뜨거운 성행위가 표현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인권이라는 빌미로 아이들을 망가트리는 교육은 학교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조했다.
최근 충청남도 본회의에서 지 모 도의원은 충남 도내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에 에넬 섹스(항문성교) 동물과의 수간, 항문 애무, 쓰리썸(다자간 성행위)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이 표현된 책들이 다량 비치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 지역의 홍성, 천안, 서산, 예산, 아산, 공주, 서천 등 관내 여러 곳의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아이들이 보라고 비치된 책들 중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수간(獸姦-짐승과의 변태적 성행위)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표현들이 낯이 뜨거울 정도로 표현됐다.
이에 언론회는 “이러한 책들은 생명의 존엄함과 건전한 성교육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오히려 자라나는 세대들을 마치 인간성을 버린,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려는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득세하면서 뿌린 독초이며 독아(毒蛾)처럼, 언제 촉수를 드러내어 찌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미 2020년에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여성가족부가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도서들을 일부 회수한 바 있지만, 아직도 학교 곳곳에 뿌린 악서(惡書)들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교육세를 냈는데, 정작 진보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 낯부끄러운 책들을 다량으로, 무한정으로 보급하여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망치게 해 온 것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차제에 전국의 모든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이런 종류의 책은 모두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인권이라는 빌미로 우리 아이들을 망가트리는데 앞장선 ‘더러운 교육’은 학교 일선에서 몰아내야 한다.”면서 “이런 교육과 그에 따른 잡서(雜書)들이 횡행하는 것은 모두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크게 추락시켰고, 전교조의 지원을 받은 진보•좌파 교육감과 그 세력들은 악서들을 만들어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마구 뿌리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교사 3만 2951명 중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3.1%로 나타났다.
현재 충청남도는 ‘주민 발의’에 의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나온 상태이며,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충청남도 본회의를 통하여 표결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에 언론회는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악법을 폐지하는 기록을 남기기 바란다.”며 “또 일선 도서관에 비치된 악서들은 속히 전량 수거하여 폐기해 우리 교육 방향이 ‘참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끝으로 “좌파.진보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마치 주머니 속의 흉기와 같다.”면서 “이것은 교육의 미래를 찌르고, 건강하게 자라 나야 할 미래 세대들의 앞날을 찔러, 정상적 사고(思考)의 불능과 불구(不具)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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