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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서구에서 중단된 학생권리운동 따라하기… “즉각 폐지돼야”

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의정토론회에서 교육 전문가 주장
-학생인권조례, 교실 붕괴와 학력저하의 주원인
-조례 따른 학생 일방 주장으로 2017년 전남에서 무고함 주장하던 성추행 혐의 교사, 자살하기도

최근 한국 초중고 교실 붕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원조격인 서구사회의 학생권리운동은 각종 부작용으로 이미 중단됐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철 지난 정책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28일 열린 의정토론회에서 신영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자문위원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서구의 학생권리운동과 닮은 꼴이지만, 서구에서 학교내 범죄 증가와 학력저하를 경험하며 이미 중단된 철 지난 정책을 한국의 진보 세력이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68운동으로 학생권리운동의 막을 올렸던 프랑스에서 21세기 들어 68운동의 폐해를 비판하는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2018년 프랑스 대통령 후보자가 15세 이하의 학생에 대해 학교 내 휴대폰 사용금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의회는 법 제정으로 사라진 구시대의 유물이 한국에서 뒤늦게 학생인권조례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서구에서 폐지된 정책을 한국의 시도 등 지자체 의원들이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단위학교가 만들어야할 학교생활 규정을 이 조례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조례에 따라 학생들이 교사들을 신고하며 교사들을 약자로 전락시킨 퇴보, 수구 정책을 자칭 ‘진보’ 정치인이 양산한 결과, 오늘의 학교 사태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중고 일선 학교에서 교육이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게 한 주 요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에서 몇 차례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안 운동이 전개됐고,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의 떨어진 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방과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지 못해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은 심각할 정도로 증가했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비교육적 조례로 이러한 문제를 자유롭게 해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조례 제정의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적법성에도 하자가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학교 생활을 규정하는 규칙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정과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칙 제정 자격이 없는 시.도의원들이 학교생할규정과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에 어긋난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조례를 합법화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려, 오늘에 이르게 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력 저하에 이어 교사들의 구타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고들이 발생하게 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신 위원은 주장했다.

한편, 신영철 위원은 선진국(미.영.독.일)의 학생인권 보장과 제한 사례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며 부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 선진국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며, 이는 성인과 학생을 구분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갖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서구 국가의 시민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교육목적을 위해 학교 내에서 제한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2017년 전북 부안의 한 교사가 아무 혐의도 없이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무고하게 성추행 혐의로 징계 조치를 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구제요청에 거부당하자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낳게 했다고 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박정식 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이뤄진 토론회에서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현행 조례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교육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조장이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또 조례폐지 반대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신자 충남홍동중학교 교장은 “현행 조례로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으며, 연규홍 전북인권교육센터 인권보호관은 “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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