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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부터 선교활동도 간첩혐의로 단속… 지도검색.보안지역 촬영도 주의해야

▲ 중국 지린성 투먼 북중 접경지역. 복음기도신문 자료사진

주중 한국대사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지 교민이나 방문객들이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우리나라와 제도, 개념이 다르다며 위급상황 발생시 주중 한국 공관으로 연락하고 체포 또는 연행시 반드시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전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열람, 보관, 전달행위를 간첩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즉 지도나 사진, 통계자료 등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에 저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 활동 등도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은 간첩행위의 정의 및 대상을 확대해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하고 국가기관.기밀 및 정보기간시설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과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법적용 범위를 확대해 제3국을 겨냥한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은 간첩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할 수 있으며,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 물품의 열람 및 수거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 협조 의무를 명령할 수 있다. 또 국가안보 위협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 10년 이내 입국 금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 위급상황 발생시 즉각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베이징 등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전화(86-10-8531-0700)로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그 외 지역의 주요공관.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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