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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보호기관인가?

▲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무운. 사진: 유튜브 채널 Amnesty Korea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반 국민이나 한반도에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들의 인권보다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더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교내에 성소수자 소모임의 홍보물 게시를 보류한 대학에 대해 차별 행위라며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 한 대학생은 대학 측이 성소수자 소모임 회원을 모집하는 홍보물 게시 건에 대해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 회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해당 홍보물 게시를 보류했다면서,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게시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교내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도교수의 편집, 제작 지도를 받은 학생단체만 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해당 소모임은 게시물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구비하지 않은 채 동아리 홍보물 게시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측은 “소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동아리로 전환될 때는 동아리연합회의 허가가 필요할텐데 그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학생들 간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이 예상돼 게시를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그동안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주민이나 북한을 이탈한 탈북민이 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에서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불구, 이들을 강제로 북측에 인계해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인권 전문가들은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이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고려할때 고문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제도가 있는 곳으로 송환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들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당시 인권위원장은 2018년 취임한 최영해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이었다. 현재 인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4일 임명된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 주최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정책 토론회에서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주민 인권 개선 결의안에 찬성하면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다”며 “하루 빨리 북한인권재단이 발족해 북한주민 인권을 논의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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