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 초안 심의…경작지 보호 등 식량관리 전반 포괄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중국이 체계적인 식량 관리를 위해 ‘식량 안보 보장법’ 제정에 나섰다.
27일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식량 안보 보장법 초안을 심의했다.
식량 안보 관련 법안이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장 69조로 구성된 법안은 경작지 보호와 곡물 생산, 식량 비축·유통·가공·응급상황 대응, 식량 절약, 식량 관리·감독과 법률적 책임 등 식량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토지 관리 방안과 농산물·식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 음식물 낭비 방지 관련 규정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도 명시했다.
신화사는 “중국의 전반적인 식량 안보 상황은 양호하며 매년 풍작을 이뤄 식량 재고가 충분하고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소비가 꾸준히 느는 데다 전체 경작지는 여전히 부족하고 생산 곡물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증산에 어려움이 많고, 식량 비축·유통 체계 개선, 가공 능력 향상, 응급 상황 대응, 식량 절약 및 손실 방지 등 식량 관리 전반에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식량 안보 보장법 제정은 이런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이 식량 안보 보장 시스템 구축과 식량 안보 위험 방지 등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현대화하는 데 법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신화사는 전했다.
신화사는 다른 기사를 통해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생산량은 늘리고, 손실을 줄여야 한다”며 “곡물 수확과 저장, 운송, 가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낭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열악한 저장시설과 불충분한 건조 능력으로 손실되는 곡물이 전체의 8%에 달하고, 과도한 가공 과정에서 최대 15%의 곡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2021년 식량 낭비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사는 “절약은 나라를 번영시키고 안정시키는 근간”이라며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들에 대해 “식량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중국은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 식량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하자 농업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대대적인 증산에 나섰다.
특히 미국·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 수입을 다변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대두(콩) 자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12월 중앙농촌공작회에서 “농업 강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근간”이라며 “자기 힘에 의지해 밥그릇을 든든히 받쳐 들어야 한다”고 식량 안보를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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