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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시간주, 92년 전 제정한 낙태금지법 폐지…“좀비법”

▲ 미국 미시간주, 1931년 제정된 낙태 금지법 폐지. 버밍엄AP=연합뉴스

미국 미시간주가 92년 전에 제정한 낙태 금지법을 공식 폐지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abc방송 등에 따르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51·민주)는 이날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의 한 시설에서 여성운동가·의료인 등에 둘러싸여 낙태 금지법 폐지안에 서명하며 “법이 우리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반영하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자결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시간 주 하원과 상원은 지난달 낙태 금지법 폐지안을 차례로 승인해 주지사실에 이관했다.

1931년 9월 발효된 미시간주 낙태 금지법은 인공 유산을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도구를 이용한 이에게 중범죄 혐의를 부과, 최대 징역 4년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내리면서 사문화됐다가 작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이 판례를 번복,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의 권한으로 넘기면서 다시 효력을 얻게 됐다.

그러자 미시간주는 주민 발의를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문화 하기로 하고 작년 11월 중간선거 때 이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57% 찬성률로 가결했다.

미시간주의 낙태 옹호단체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 금지법 집행을 금하는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현재 미시간주에서 낙태는 사실상 합법인 셈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1931 낙태 금지법을 ‘좀비(Zombie) 법’으로 칭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낙태권이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가 됐으나 1931 낙태 금지법을 그대로 존치시킬 경우 언제고 되살아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폐지안 서명 배경을 밝혔다.

AP통신은 1931 낙태 금지법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충분한 서명을 모아 주 헌법 재개정에 성공하면 다시 집행될 수 있었으나 휘트머 주지사가 폐지안에 서명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폐지안을 발의한 로리 포허스키 주하원의원(민주)은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생식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삼상 25:29)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생명의 주권 역시 하나님께 있다. 자기 몸의 자결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일뿐이요,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한다해도,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영혼의 회복과,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죄에서 떠나는 은혜를 미국에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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