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법정이 이슬람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한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문 일간지인 사우디가제트는 최근 이 청년이 코란을 찢고, 코란을 신발로 때리고, 이슬람의 최고 선지자인 무함마드와 그의 딸인 파티마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동영상을 공개한 혐의로 이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 판결대로 처형이 집행된다면 이 청년은 머지않아 공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의 이름이나 신상정보는 아직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작년에 체포되어 지금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작년에는 사우디 내의 진보적인 논객인 라이프 바다위가 사우디 내의 종교 및 정치 엘리트들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했다가 1000대의 채찍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1000대의 채찍 형 가운데 첫 50대가 지난 1월에 집행되었고, 나머지 950대의 집행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외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배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엄격한 와하비즘의 법체계 아래서 배교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신성모독 혐의는 이슬람 자체에 대한 모독은 물론 고위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외부세계 국가들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우디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법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것은 무함마드 선지자가 활동하던 7세기부터 존재했고, 사우디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제도”라며 “그가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외부 세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한편, 이 사건이 이 나라 안에 은밀하게 존재하는 기독교 개종자들이나 다른 소수 종교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선교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