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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너진 성윤리 회복과 생명존중 정책 및 입장 잇따라 등장

▲ 낙태 반대 금지 운동을 하는 미국 시민들. 출처: 40daysforlife.com 캡처

270호 / 기획 – 성윤리·생명존중

최근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 이후 연방 차원에서 낙태합법화에 제동이 걸리는 등 미국 전역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성윤리 회복을 위한 판례와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합법화된 낙태를 50년 만에 뒤집고 각주가 낙태문제를 결정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6개 주는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이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그동안 미국 여성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었고 이후 3개월 동안은 제한적으로 낙태가 가능했으며, 마지막 3개월 동안의 낙태는 완전히 금지됐다.

다음은 올들어 올바른 성윤리와 생명존중을 위한 미국 각지에서 시행되거나 결정된 내용들이다.

앨라배마,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화장실 생물학적 성별따라 이용

앨라배마주는 지난 4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치료를 금지하고 화장실과 탈의실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SB184는 의사들이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을 처방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수술 중에는 거세술, 정관 절제술, 자궁 절제술 등이 있다. 또한 두 번째 법안인 HB322는 공립학교에서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성명에서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소년으로 만드셨다면 소년이고, 당신을 소녀로 만드셨다면 소녀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매우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이러한 급진적이고 생명을 바꾸는 약물과 수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미성년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

플로리다주는 지난 8월 5일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시술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플로리다 의학위원회(Florida Board of Medicine)는 이날 소아와 청소년이 호르몬 요법을 처방받거나 신체 절단 수술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했다. 조셉 라다포 보건총감은 “과학에 근거한 진실이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진실과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바에 따른 진실이 있는데, 나는 불행히도 정치적 신념이 과학적 추론, 과학적 데이터를 추월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 정체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라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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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최소 12개 주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드래그 퀸(Drag Queens)의 모습. 출처: CDC on Unsplash

텍사스, 아동에 성전환 권장 조사

텍사스 대법원은 지난 5월, 아동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해 불임화되거나 성별교차 호르몬 치료제를 처방하고 성전환 수술을 권장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아동보호기관(CPS)이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성별불쾌감을 갖고 있는 아동의 부모와 의사가 사춘기 차단제를 아동학대라고 밝힌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를 고소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발표됐다. 앞서 애보트 주지사는 서한으로 가족보호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DFPS)에 사춘기 차단제를 “아동 학대”라고 설명하며 해당 부서에 법무장관 켄 팩스톤이 제시한 주법을 따르라는 명령을 내려, 이들 아동의 부모와 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팩스톤 장관은 의견서에서 수술, 교차 성호르몬, 이차 성징 차단제 등을 포함한 특정한 ‘성전환 수술’을 어린이에게 시행하는 것은 텍사스 법률에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은 5월 13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과 동시에, 아동보호기관의 주 전체 조사 금지는 제외한다는 혼합된 판결을 내렸다. 즉 아동보호기관이 주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들에 대한 약물처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방법원에서 아동보호기관에 의한 성전환 치료를 받은 가정들의 조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조사 대상을 원고 가정으로 국한하지 않고, 텍사스 주 전체 가정을 조사하도록 한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

미 12개 주, 성 정체성·성적 지향 커리큘럼 금지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3월 28일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후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사스 등 최소 12개 주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개정해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는 젠더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미주리주와 인디애나, 켄터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젠더·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오클라호마주에선 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주 그렉 애보트 주지사도 주의회 다음 회기 때 비슷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2월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했으며,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오클라호마, 공립학교서 생물학적 성별따라 화장실 사용

오클라호마주 케빈 스팃 주지사는 6월에 공립학교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법안 615호는 “(오클라호마주의)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각 공립학교 및 자율형 공립학교(차터스쿨)는 ‘남성전용’ 또는 ‘여성전용’으로 지정된 다인용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성별’을 “개인의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유전자와 생리학에 기초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를 원치 않는 모든 개인에게 합리적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은 “1인용 화장실이나 탈의실”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학생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어긴 교육구는 그 다음해 회계 연도에 주정부의 지원금 5%가 삭감된다.

테네시, 성차별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말아야

테네시주는 지난 7월, 성차별의 정의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테네시주 동부지법 찰스 애췰리 판사는 7월 15일 “테네시주 vs 미국 교육부”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20개 주가 연방정부기관이 작성한 지침의 집행을 막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미국 내 20개 주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본래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경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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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최소 12개 주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드래그 퀸(Drag Queens)의 모습. 출처: wifamilyaction.org 캡처

미국 10대 탈 성전환자, “성전환 수술 후회, 10대 대상 성전환 수술 막아야” 주장

미국의 10대 탈성전환자 클로이 콜(17)은 최근 사춘기 차단제, 성별교차 호르몬 복용, 유방 조직이나 생식기 제거 수술의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세에 사춘기 차단제와 테스토스테론 복용을 시작한 콜은 15세에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콜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내 몸에서 내 진정한 자아를 육체적으로 절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 청소년들은 성혁명적 이데올로기 교육과 이에 따른 정책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 성별불쾌감을 겪는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나 교차 성호르몬을 장려하는 주의 아이들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교육 정책센터(The Center for Education Policy) 선임연구원인 제이 그린은 바이든 정부와 LGBT 활동가들이 소위 말하는 ‘성별 확인 케어(gender-affirming care)’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의료이며 그들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과 10대 청소년들에게 교차 성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은 성별 확인 케어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더 쉬운 주에서 청소년 자살이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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