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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CIRF, “파키스탄, 종교자유 침해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

▲ 기도하고 있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들의 모습. 사진: asianews.it 캡처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파키스탄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다시 한번 지정하도록 국무부에 권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USCIRF은 새로운 보고서에서 최근 이슬람교가 다수인 파키스탄의 소수 종교인들을 겨냥한 일련의 공격은 “극단주의와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파키스탄 법률’로 인한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편협함의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샤론 클라인바움 USCIRF 집행위원은 “USCIRF는 2003년부터 파키스탄을 CPC로 지정하도록 계속 권고해왔고 국무부는 2018년부터 이행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 시아파, 아마디야 무슬림, 힌두교, 시크교도들과 함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공격적인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는데, 이것은 파키스탄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별과 박해에는 모독, 표적 살해, 사적인 폭력, 군중 폭력, 강제 개종,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예배·공동묘지의 모독’이 포함된다.

클라인바움 집행위원은 “파키스탄은 소수 종교인, 타종교인과 무종교인의 권리를 보호할 강력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USCIRF의 ‘종교·믿음의 자유에 대한 희생자 목록’에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구금되거나 투옥된 55명의 사람들이 강조돼 있다.

USCIRF에 따르면, 파키스탄 법에 따라 신성 모독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폭력, 보석으로 풀려날 기회조차 제한된 투옥, 심지어 사형에 직면한다.

2021년 1월 카라치에서 동료들로부터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당한 기독교 간호사 타비타 질(Tabitha Gill)은 병원 직원들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직원들의 집단폭력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지만 소수 종교인들을 보호하거나 정의를 제공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도들에 대한 납치, 이슬람교로의 강제 개종, 소수 종교인들 중 여성과 아이들의 강간 및 강제 결혼의 위협을 강조했다.

USCIRF에 따르면 신드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납치돼 강제 결혼 후 이슬람교로 개종당한 14세 기독교 소녀 아르주 라자에 대한 양육권을 그녀가 무슬림에서 개종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부모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아르주 라자를 납치한 무슬림(44세)과 결혼 및 무슬림 개종을 증명했던 성직자는 샤리아법에 따라 라자가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키스탄 종교부는 소수 종교인들을 강제 개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거부했다. 의회 위원회는 비무슬림의 개종에 대한 연령 제한은 “이슬람과 파키스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기각했다.

USCIRF의 보고서는 파키스탄을 CPC로 다시 지정하는 것 외에도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죄수들의 석방, 신성모독 폐지 및 반-아흐마디야 법 폐지를 포함해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파키스탄 형법 제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주 오용된다. 이 법에는 허위 고발자나 허위 증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파키스탄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투옥돼 있다.

USCIRF는 또 주나이드 하페즈, 아시프 페르베이즈, 스테판 마시, 노탄 랄, 아네카 아티 등 파키스탄 내 종교인 양심수 석방을 지지해줄 것을 미국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보고서는 또 의회가 의회 청문회, 서한 및 대표단을 통해 미국-파키스탄 양자 관계의 더 큰 감독 기관에 종교 자유의 문제를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으로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아시아 비비가 사형선고를 받고 10년 넘게 복역한 뒤 2018년 파키스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그녀의 무죄 판결은 급진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의 분노를 샀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석방한 대법관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2014년, 기독교인 부부인 셰흐자드와 샤마 마시흐는 코란의 페이지를 찢었다는 누명을 쓰고 벽돌 가마에서 불에 타 죽었다.

파키스탄은 2022년 오픈도어 선교회의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8위에 올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죄를 포함하여 편협하고 정의롭지 못한 법률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는 원한 해소용으로 전락해 기독교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2020년에만 신성모독 혐의로 3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관련기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단체들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파키스탄의 악법이 멈추어 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불의와 공평하지 못한 법으로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돌이키는 일이 있도록 함께 간구하자.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결하게 주님 따라가는 파키스탄의 교회를 응원한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격려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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