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이란 기독교인들이 가정 교회를 조직하고 개척한 혐의로 총 22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 전했다.
미국 출신의 이란인 목사인 58세의 조셉 샤바지안(Joseph Shahbazian)은 10년 형을 선고 받았고,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외곽 지역으로 추방되어 2년 이상을 지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해외여행이 금지되며, 사회/정치적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형기 후 2년 동안 이란 정보기관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셉 목사는 2020년 6월 7월 수차례 걸쳐 진행된 기습 수색 때 체포된 수십 명의 기독교인 중에 포함됐던 7명의 개종자 중 한 명이다. 이번 6월에는 요셉 목사를 포함한 여성 기독교인 2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의도’로 가정 교회를 세우고 조직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명의 여성 59세의 미나 카자비(Mina Kajavi)와 48세의 말리헤 나카리(Malihe Nazari)는 각 6년 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체포된 4명의 기독교 개종자들 역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약 800달러~1250달러의 벌금으로 형기를 대신할 수 있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이들은 향후 취업에 영향을 주고 일상 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범죄 전과에 기록이 남게 됐다.
아티클18(Article18)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이만 아프샤리(Iman Afshari)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을 내리면서 반-기독교적 명성을 빠르게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에도 아프샤리 판사(테헤란 혁명법원 26대 판사장)는 한 여성 기독교인에게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에 위혐이 되는 행동’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파리바 달리르(Fariba Dalir)는 테헤란의 교도소에서 현재 2년 형의 형기를 치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는 “이란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란에서 누구도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속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를 열고 집회에 참석할 자유는 시민의 권리로 이란 헌법 27조 및 기타조항에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오픈도어는 현재, 조셉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 신속대응변론팀을 구상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란은 2022년 기독교박해국가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주요 박해원인으로는 독재 정권, 이슬람의 탄압, 가족의 박해, 조직적 범죄와 부패 등이 있다. 이란의 8430만 명 인구 중 98.3%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약 80만 명이다.
기도제목
1.요셉 목사를 비롯한 나자리 자매와 카자비 자매의 판결이 정의롭게 해결되도록.
2. 오픈도어가 국제기구들을 통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와 변호 활동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3.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7명의 개종자를 비롯해 함께 체포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도록.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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