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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이오와주 대법원, “낙태는 권리가 아니다” 판결

Unsplash의 Misael Moreno

미국 아이오와주 대법원이 2018년 “주 헌법은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다”고 내린 주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주 헌법은 낙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몇 주 안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무효화 할 경우, 아이오와주는 낙태 금지나 강화된 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아이오와주 헌법의 낙태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미국 최대의 합법적 피임‧낙태 기관인 ‘미국가족계획연맹’의 ‘하트랜드 가족계획협회(PPH, 현재는 북중부 가족계획협회)’가 2018년 아이오와주(주지사 킴 레이놀즈)에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하트랜드 가족계획협회 대 킴 레이놀즈로 불리는 이 사건은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에 불복해 제기한 것으로, 지난 17일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선언한 2018년 판결을 뒤집고 항소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50개 주 중 34개 주는 낙태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게 수술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중 27개 주에서는 상담을 마친 후 24~72시간을 대기해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해 재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낙태론자들은 이러한 숙려 기간이 여성들의 낙태 수술 포기를 유도하는 데 큰 효과가 없으며, 숙려 기간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수단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저항했다.

주 의회 의원 60명을 대표해 보수 개신교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합(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 변호사들은 법정 브리핑을 제출했고, ADF의 크리스 샨데벨 선임고문은 아이오와 대법원에서 “PPH II”로 알려진 “하트랜드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2018년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낙태를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72시간의 숙려 기간을 단축시켰다. 주 의회는 이후 본 소송의 주제인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에드워드 맨스필드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위헌법률심사기준 중) 엄격 심사기준에 따라 낙태 규정을 판단한 결과 아이오와주 헌법이 낙태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오와주 헌법은 엄격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낙태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기본권의 원천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일부 다른 주들이 낙태를 권리로 보호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적법한 절차와 같은 절차상 조항이 아닌 사생활 보호의 권리 등 보다 실질적인 헌법 보장을 발동함으로써 낙태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제출한 브렌트 아펠 판사는 주 대법원이 이번에 2018년 판결을 뒤집음으로써 “아이오와주의 모든 가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의 혜택을 의심하게 만드는 법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체에 대한 자유와 그것을 스스로 지배할 권리가 자유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 없이 자신만의 정체성과 운명을 만들어갈 권리’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오와에 본부를 둔 사회 보수 단체인 ‘더 패밀리 리더(The FAMiLY Leader)’의 CEO 밥 밴더 플래츠는 아이오와 법정에서 낙태에 대한 판결들이 번복되고 다시 제정되는 일들은 생명보호 개정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오와에서 낙태법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생명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아이오와주 의회 양원에서 통과됐으며, 주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인정, 허가, 보장하지 않거나 낙태에 대한 공적 자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이오와주 의회가 내년에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서 생명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유권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승인해야 한다.

크리스천퍼스펙티브

낙태권이라는 단어는 낙태가 국민의 기본 권리의 하나라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 아이오와주 대법원의 판결 같이 낙태는 권리가 아니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낙태권이라는 말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즉 살인을 전제로 한 낙태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아니다. 낙태는 그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나 요구, 요청일 뿐이다. 다시 말해 기본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선택적 행위로 여겨야 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 사회는 기본적으로 살인을 금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라는 행위는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자궁에서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이처럼 엄연히 살인을 금하고 있으면서도 낙태를 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미국 아이오와 대법원이 낙태를 국민의 기본 권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한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이오와주는 2018년 ‘태아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중절 규제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5월 4일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서명까지 했지만, 낙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시민들이 낸 소송에서 주정부가 패배해 시행되지 않았다. 2017년 4월에는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기 전에 상담 후 7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방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면 몇 차례에 거쳐 번복된 바 있다. (관련기사)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과 진정한 생명의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이들을 지지하고 축복하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아가 주인 되어 자기 몸의 주인이 되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길 간구하자. 인간에게 애초에 주어지지 않은 낙태 권리를 파하셔서 미국에 법치를 통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주시고, 각 주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생명존중 싸움에서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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