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되어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던 파키스탄 정신질환 기독교인 스테판 마시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고 8일 모닝스타뉴스가 전했다.
라호르 고등법원 판사인 타리크 살렘 셰이크 판사는 지난 5월 31일 마시흐에게 보석을 허가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6월 4일까지 비밀에 부쳤다.
마시흐의 형에 따르면, 그는 2019년 3월 11일 시알코트구 임란푸라 베디안 마을에 있는 집에 무슬림 폭도들이 난입해 그와 가족들을 때리고 이슬람 예언자를 욕한 것을 들었다는 비난을 들은 후 체포됐다. 무슬림 폭도들은 같은 날 오순절 지부 선교단 소속 가족들의 집도 불태웠다.
경찰은 마시흐를 폭도로부터 끌어내 파키스탄 형법 295조 C조에 따라 무함마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했다. 신성모독은 유죄판결시 사형을 구형한다.
마시흐의 가족들에 따르면, 이날 양극성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마시흐는 어머니, 여동생, 처남, 이웃들과 다투고 욕설을 퍼부었다. 종교적 주제나 인물과는 무관한 욕설이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마시흐가 이웃 무슬림 여성에게 욕설을 하자, 그녀의 남편인 하피즈 모하마드 무다사르는 이슬람 예언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보복한 것이다.
마시흐의 변호인인 압둘 하미드 라나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이다. 마시흐가 실제 저지른 적이 없는 범죄로 감옥에 갔기 때문”이라며 “거기에는 거짓 증언이 있었다. 우리는 마시흐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7월 라호르의 펀자브 정신건강연구소는 마시흐가 “현재 재판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그 후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에 그를 즉시 석방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마시흐의 정신적 장애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사법 당국과 교도소 당국의 처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라나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 PPC 466조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이 없는 한 혐의에 관계없이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이크 판사는 20만 루피(미화 1000달러)로 마시흐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고소인의 변호인은 마시흐의 친인척이 그를 살리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갈 경우 PPC 제295C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 단순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 판결이 ‘진실에 대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조셉 얀센 사법부의장은 성명을 통해 신성모독이라는 거짓 주장을 이용해 선동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마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마시의 연행을 막으려는 어머니의 다리와 팔에 골절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얀센 사법부의장은 “마시흐의 어머니는 이후로 병상에 누워 있다”며 “그의 가족들은 그 지역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주했다. 이번 사건은 진짜 신성모독죄 때문이라기보다 개인의 복수심에서 비롯됐으며,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집단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아시아 지역 홍보국장인 테미나 아로라는 이번 사건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 아래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라면서 “신성모독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손 쉬운지 고려해볼 때, 이 법은 믿음의 행함과 전파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인권 운동가 아시크나즈 호카르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보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수년간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루크 바시르 변호사는 정의를 무너뜨리는 파키스탄의 공포 분위기를 비난하며 “이웃 주민들 중 누구도 마시흐의 정신 상태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단순히 신성모독이라는 주장만 해도 폭도들에게 폭력을 당하며 용의자들은 집단구타를 당한다. 사회정의센터(CSJ)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소 1949명의 사람들이 신성모독, 장기간의 재판, 추방 등의 누명을 썼다.
CSJ에 따르면 1980년대 군부 통치자 자울 하크가 이슬람화 정책을 선포한 이후 적어도 84명이 신성모독법에 의해 기소 돼 사형당했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파키스탄의 4개 도시에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2명이 폭도들에게 살해당했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스리랑카 국적의 프리얀타 쿠마라(48)는 지난해 12월 시알코트에서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가 폭도에게 맞아 숨졌다. 지난 2월 카네왈에서 정신지체장애 무슬림인 무스타크 아흐마드는 지역 성직자의 아들이 무스타크가 코란을 불태웠다고 비난한 후 격분한 군중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
파키스탄은 2022년 오픈도어 선교회의 박해 국가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이 나라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620명이 살해되면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이 많았다. 파키스탄은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가 183개로 순위에서 4번째로 많았다.
크리스천퍼스펙티브
성경은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고 말했다. 돌로 사람을 쳐죽일 때, 폭력을 행사할 때, 신성모독혐의를 거짓으로 씌울 때, 아마도 처음에는 양심이 소리를 질렀겠지만 이내 딱딱하게 굳어버려 미친 마음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없는 자의 불쌍한 삶이다.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 자신의 종교를 폭력과 억지로 강요해야하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이 들려도록 기도하자. 또한 신성모독이라는 악법이 폐지되도록 인권단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실제로 목소리를 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를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수많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대하며 파키스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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