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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美 국무부 “北 인권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 지원” 외 (4/23)

오늘의 한반도 (4/23)

美 국무부, ‘北의 인권·자유 증진’을 위한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 지원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20일 북한 인권 및 기본 자유를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최대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RFA가 21일 전했다.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원 대상 분야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및 국경을 초월한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 ‘장애인 권리 증진’,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이다. 국무부는 이번 자금 지원 배경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약 8년이 지났지만 보고서 권고사항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강제 노동, 구금, 살인, 강제 실종, 정치∙종교에 따른 박해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美 국무부 “北 핵 활동 여전, 생물학 무기 개발도 지속 향상”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은밀하게 핵 활동을 계속 진행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했다.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2022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 총회와 IAEA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 국제 사회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 의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다른 국가와 협력해 생물 물질 등을 조달해 무기 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北핵프로그램 관여한 개인과 기관 “제재 명단에 추가”

유럽연합(EU)이 북한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개인 8명,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제재 대상자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개인,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이다. EU는 북한이 올 1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최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한 뒤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가 북한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제재한 대상은 개인 65명, 기관 13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한 대상은 개인 80명, 기관 76곳이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위한 텐트 농성에 동참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지난 11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반대 텐트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전북성시화운동본부(이하 전북성시화)가 국회 앞 텐트농성에 동참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전북성시화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차별금지법은 표면상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성시화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며, 기독교 방송, 길거리 전도, 미션 스쿨 등에서 성경적 가치를 교육·전파 할 수 없게 돼 종교의 자유를 현저히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 해 전통적이고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 “인권위, 법적 근거 없는 동성 커플 가족인정 권고 철회하라”

기독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회의장에게 동성 커플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권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동반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고 양성의 평등에 바탕을 둔 현행 가족제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어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법적·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동성결합 인정 권고를 철회하고 진정한 인권보장 기구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하여 반헌법적 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과 폐지 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1인 가족도 ‘친양자 입양’ 민법 개정안 발의돼… 반대 의견 다수

정부가 법률혼이 아니어도 25세 이상의 1인 가족이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입양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선 동성애자들이 입양 자녀들에게도 자신들의 성과 본을 물려주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입양의 현실과 수요에 맞춰 개선하고, 가족공동체 개념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신설된 민법 개정안은 제908조의 2제 1호에서 친양자 입양 요건 개선을 제시하며 “지금까지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25세 이상인 사람’이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한다”고 했다. 20일로 마감된 국회입법예고사이트의 1만여개의 댓글 중 다수가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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