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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전.부산.청주.인천 5개 지자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 지난해 12월 10일 고3 학생 양대림 군은 국민 453명과 함께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YTN news 캡처

서울시에 이어 수원, 대전, 부산, 청주, 인천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FN투데이 등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집행정치 처분을 내린 이후 지난 17일에는 수원지법에서, 18일에는 대전지법, 부산지법, 청주지법, 인천지법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제히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각 지자체에 제기한 청소년 백신패스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부분이 인용된 것이다.

이에 국소연과 전학연은 18일 <전국 지자체 법원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긴급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지역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하던 정부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지켜진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아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백신접종을 강요해 온 위법행위 당사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각 지자체 교육감 및 정은경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직권남용 행위자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들이 향후에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신체결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문적 근거없는 코로나검사 강요 등의 행위를 지속시 직권남용죄, 강요죄 형사고발을 비롯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충북지역 외 나머지 지역의 지자체가 신속히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 정지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에 결정에 반한 청소년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를 한 각 지자체장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 중 성인에 대한 11종 시설에 대한 반인권적인 백신패스는 국소연과 전학연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판결로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면서 성인에 대한 백신패스 제도가 과거 인종차별 반인권행위보다 합리성이 없는 반인권적 유린이며, 범죄행위라며 몇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2022.1.1. 백신패스제도 전격 시행 후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대로 오히려 폭증하였고 확진자의 90%가 2차 이상 백신접종 완료자인데, 백신 패스 하면 확진자가 대폭 감소한다고 국민을 기만하며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한 이후 실제는 신규 확진자가 한주에 100만명 이상으로 폭증하는 것은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하는 백신패스 제도가 어떤 효용성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둘째, 한주간 확진자 100만 명 중 90만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이고 한주간 밀접 접촉자 1000만 명이 접종완료자인데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면서 확진자의 90%인 접종완료자 확진자에 대한 동선추적과 다중시설 출입금지를 포기하면서도 코로나 확진자를 가려내는 용도가 아닌 미접종자를 가려내겠다는 황당한 QR제도를 지속하겠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최소한의 상식과 과학적 타당성도 없이 국민을 우롱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접종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님에도 QR을 통해 미접종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출입을 금지 당하게 하는 목적의 QR만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도, 합리성도 없이 반인권적인 국민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하는 정치 방역으로 그러한 거짓 방역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며 “현재 확진자 중 3차 접종완료자가 33.9%, 2차 접종완료자가 55.7%로 전체의 90%인 반면, 1차 접종완료자 1.9%, 미접종자는 8.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현재 수백만명의 2차 접종 완료자가 3차를 접종하지 않으면 백신패스제도 지속시 기본적 생업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3차 접종 완료자에서 한주에 30만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효과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3차, 4차 백신 강제의 어떤 정당사유도 없다.”고 했다.

또한 “전체 코로나의 97%가 오미크론형이며 5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은 미접종자 포함하여 0%이고, 60-6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도 0.1% 불과하여 독감 0.1%의 치사율보다 약한 오미크론을 사유로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까지 박탈하며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하는 것은 어떤 정당사유도 없는 국민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라며 “최소한의 실제적 효용성도, 학문적 정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성인 11종 백신패스제도의 즉각적 철폐와 무증상 국민에 대한 코로나 검사 남발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유럽의 많은 선진국처럼 독감관리체제로 전환”하기를 권고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영국을 비롯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있다. 또한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7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지역적 풍토병인 엔데믹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수그러들면서 치사율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백신패스는 코로나확산 방지가 아닌, 백신접종 확인용으로 전락했기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에 정부 관계자들이 인정하고, 치명률이 낮아진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현재 3월 1일로 시행예정인 청소년 백신패스가 4월 1일로 미뤄진 가운데, 효과 없는 정책들이 무산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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