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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월 1일부터 가정교회 온라인 예배 금지… 전문가 “중국 헌법 및 국제협약 위반”

▲ 2018년 당시 중국 이른비 언약교회 예배모습. 사진: 유튜브채널 ITV News

중국이 오는 3월 1일부터 정부가 승인한 5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해 미등록 가정교회의 예배가 위협에 놓였다.

최근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상의 모든 종교 정보가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승인한 5개 종교 단체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정부 공인 개신교단체인 삼자애국운동(TSPM), 중국 가톨릭 애국협회 및 불교, 이슬람교, 도교 단체 등이다.

이번 대책은 국가종교국, 국가인터넷정보국, 산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황더치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차이나 에이드를 통해 “조치가 발표되자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 종교인들이 공포에 떨었고 종교적인 이름을 가진 일부 위챗 그룹이 이름을 바꾸거나 해산했다”면서 “이 새로운 규정은 중국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탄압하는 행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서명한 국제 협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 변호사는 “국가보안관들이 신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상에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종교적 단어로 문장을 기록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종교의 자유인데, 이번 지침은 시민의 기본권을 뻔뻔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권위를 남용하고 초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 소속 기독교인은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차이나 에이드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독립 미디어에서 종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개인이나 단체가 공식 허가 없이 종교 행사를 게시하면 사회신용점수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종교관련 조치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가 얼마나 국민의 자유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종교 박해가 최근 본격화 된 것은 2018년 신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되면서 부터다. 시진핑 주석은 종교 문제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사회주의 및 공산당에 대한 종교의 굴복”을 의미하는 “중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산당에 흡수되지 않는 종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통해 종교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관련기사)

중국 당국은 지난해 초, 가정교회 활동을 금지하고 교회 통제를 강화하는 ‘종교 성직자 관리에 관한 조치’를 발효했다. 이 조치는 중국의 5개 국영 종교단체인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 삼자애국교회, 중국가톨릭애국협회에 소속된 성직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미등록 단체 성직자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그중 제3조는 성직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통치, 중국 사회주의 정치 체제, 중국 공산당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최대한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 제6조와 12조는 각각 성직자가 “불법 종교 활동” 및 “종교를 이용한 해외 침투(선교)”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말에는 애플의 ‘올리브 트리 바이블 앱스(Bible App by Olive Tree)’나 ‘꾸란 마지드(Quran Majeed)’와 같은 종교 경전 앱 삭제를 강요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또한 이번에 발효되는 온라인 종교 활동 금지에는, 외국단체의 활동도 포함되는데, 이 외국 단체의 온라인 종교 정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새로운 금지령은 사실상 중국 지하교인을 핍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한 것이라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대표가 밝힌 바 있다. 현숙 폴리에 따르면, 36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20조다.

20조에는 ‘인터넷 종교 정보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사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들의 실제 신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기독교 웹사이트들이 모든 방문자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공산당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독교인을 알아내는 매우 쉬운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인데도 현숙 폴리는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교회 건물에 모여야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두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경청하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중국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들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을 얻는 이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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