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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리, 한국과 미국 어떻게 다른가

사진: Charlein Gracia on Unsplash

* 가정내 훈육권과 자녀징계=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징계권이 삭제됐다.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핸드폰 그만해야지.” “학원 가야지.” 등 부모가 할 수 있는 작은 잔소리도 아동이 느끼기에 학대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한 기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 50개 주에서 부모의 훈육권이 인정되며, 적당하고 적절한 훈육은 학대로 보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체벌권(자녀징계권)을 없애자고 단체들이 주장했으나, 많은 부모들의 반발과 항의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2004년 실시한 일반사회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1%가 자녀에게 때때로 ‘선의의 강력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이처럼 미국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되 가정과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녀 양육방식과 자녀징계 결정권을 부모에게 부여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있다.

* 아동학대 판정 및 분리조치= 미국은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 이후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사례와 분리조치 비율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 이유로 미국의 아동학대 판정은 전담요원들의 철저하고 심도 높은 ‘조사’ 때문이다. 전담요원은 방문 당시의 집안 환경과 아동, 그 부모와 면담을 진행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해당 아동의 학교 선생님이나 이웃과도 면담한다. 해당 아동 가족이 종교가 있다면 교회 목회자 등의 진술을 비롯 다양한 사항들을 수집, 종합해서 판단한다.

2019년 미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437만 8000건의 신고전화가 있었고, 이 신고에 연관된 아동은 형제 자매를 포함해 788만 400명에 이른다. 그중 45.5%의 신고는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으며, 신고 건수의 54.5%는 조사 또는 응급조치 등을 받았다. 결국 약 790만 명의 아이들 중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아동은 약 8.3%인 65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19만 9737명의 아동이 분리됐다. 결과적으로 약 790만 명의 아동 중 2.5%의 아동이 분리조치 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한 해 동안 4만 252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만 905건으로 약 72.7%에 달한다. 미국의 학대판단율은 신고 건수의 8.3%인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 비교를 해보면 무려 9배가량이나 높다.

그러나 이를 총인구에 대비해볼 때, 미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된 아동은 3억 3000만 명에 달하며 전 미국인 가운데 0.067%에 달한다. 반면 518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에 분리된 아동은 0.059%에 달해 비슷한 수준이다.

* 아동보호서비스및 강제 분리 절차=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법적조치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학대아동에 대한 강제 분리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형태의 아동 강제 분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상 261호에 게재>

미국은 아동이 아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면 강제 분리를 강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강제 분리는 최후의 초지가 아니라 최초의 조치라는 점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대아동의 경우, 아동의 시설입소보다는 가족과 친인척 위탁에 더욱 무게를 두고있다. 즉, 아동이 가정과 유사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강제 분리가 이뤄질 때에도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할 때 아동학대 매뉴얼을 부모에게 공개하고 부모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 법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 또 강제 분리될 때, 부모 양쪽이 동의해야만 된다. 만약 한쪽의 부모가 분리조치에 응하지만, 다른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법원의 명령을 첨부해야 아이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담당요원의 결정으로 강제 분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무리 아동을 위험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아동의 분리를 결정할 수 없다. 또 자녀가 분리된 이후 14일 이내에 부모는 판사에게 부모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사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법원심리에 참석해 자녀를 데려갈 수도 있다.

* 허위신고에 따른 법적 제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한미 양국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허위신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미국은 강력한 반면, 한국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플로리다, 일리노이, 테네시, 텍사스주 등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허위보고는 중범죄로 여기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일부 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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