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유린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범죄)에 해당할까?
최근 외교부 인권대사인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제노사이드’(대량학살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이 교수가 전날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에서 “영국 런던의 로펌인 호건 로벨스사가 인권단체인 휴먼 리버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적대계층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3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데 주저했다”며 “이는 제노사이드의 법률적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노사이드는 국제적으로 민족·종족·인종·종교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그는 그러나 “북한 정권이 탄압하는 적대계층 가운데 기독교 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들을 ‘주체사상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호건 로벨스 보고서도 북한에서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은 단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지만, 탈북자들에 의해 공개된 북한의 집단수용소는 지구상 현재 어느 독재국가보다 범위가 넓고 방법이 잔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북한전문 선교단체인 모퉁이돌선교회가 수집한 북한의 집단수용소 상황은 자유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삶이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에서 집단 수용이란 ‘불순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위해 분자’를 집단 수용해 엄격한 감시 아래 두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사회와 분리, 고립된 생활을 시키기위해 설치해놓은 ‘특별독재대상구역’이다.
북한에는 현재 악명 높은 요덕수용소를 포함해 모두 6곳의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최대 20만명의 정치범이 고문, 강제 노동, 구타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경책을 소지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수감되었던 한 탈북자는 수용소에서 만난 250명 중 80명이 굶어죽거나 탈출하다가 붙잡혀 공개 처형됐다고 증언했다.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수천명이 기타 수용시설에 최소 180곳에 구금되었다.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 아동은 위험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등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았다 상당수의 사람이 구금 중 사망하거나 석방 직후 사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한 30명이 총살형에 처해지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당했으며, 2007-2010년 사이 ‘경제관련 범죄’로 37명이 처형됐다는 내용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른 바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어 있는 사상범들에게 비인도적 고통을 겪게 하면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풀잎과 나무 껍질 등으로 연명토록 하고 통나무를 엮어 만든 귀틀집(4평 정도)이나 토굴을 파서 살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의복도 허술한데다 겨울철 난방도 안된 곳에 살아, 혹한을 견딜 수 없어 얼어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덕수용소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살아서 나갈 수 없는 종신 수용소이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