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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이유로 사형 선고받은 수단 여성, “석방”

기독교로 개종한 후 사형선고를 받았던 수단 여성이 전세계 크리스찬의 기도와 국제사회의 탄원운동에 힘입어 석방됐다.

AFP 등 외신은 23일(현지시각) 수단 카르툼 고등법원이 메리암 에흐야 이브라힘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무슬림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정교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지난해 8월 기독교인과 결혼해 개종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사형과 함께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다.
이슬람 샤리아 법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들은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으며,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배교행위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18개월 된 아들 마틴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하다 교도소에서 딸 마야를 출산했다.

마리암의 변호인 모하나드 무스타파는 “신변 보호를 위해 위치를 밝힐 수 없으나, 그녀는 현재 안전한 곳에서 남편 다니엘 와니와 함께 있다”고 전했다. 와니는 미국 시민권자다.

한편, 그녀의 석방운동을 전개했던 세계기독연대(CSW)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여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직접 그녀를 사형선고를 집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그녀의 변호인마저 이 사건에 개입했다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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