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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텍사스의 낙태제한법 필요 인정… 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

▲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 운동을 하는 시민들. 사진: Maria Oswalt on Unsplash

텍사스에서는 낙태 제한 한달만에 낙태건수 50% 급감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경우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주에 대해 미국 정부가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신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부터 낙태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 주는 낙태하는 병원 등을 단속하지 않고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해 일반인인 제3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는 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1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 정부가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게 돼 있다.

미국은 현재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통해 임신 중기까지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판례가 뒤바뀌지 않는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은 계속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항소법원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본안 심리에서 낙태 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 낙태 제한법이 시행된지 1달만에 낙태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텍사스대학교의 정책 평가 프로젝트 연구원들이 주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법이 처음 시행된 9월 낙태 건수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9.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에서는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등 최소 7개 주에서 공화당 인사들이 텍사스 주법을 반영해 주법을 검토하거나 개정할 것을 시사하면서 생명 수호의 입장을 내비쳤다.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는 미국의 주정부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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