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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주주의 빙자한 공산화 시도” 

▲ 주민자치법반대연대,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가 12일 오전 11시 김영배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christiantoday.co.kr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이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민자치법반대연대(대표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와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대표 고형석 목사)가 12일 오전 11시 김영배 민주당 의원(성북구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주민자치기본법(주민자치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강력한 행정권과 재정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민자치 내세우지만 인민위원회방불케 해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에서 “좌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안은 말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방불할 정도로 자유민주공동체의 정신과 역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빙자한 연방제 헌법을 발의하더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모하여 민주주의로 포장된 공산화 법인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한 것을 규탄한다.”며 그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지적했다.

이들은 “첫째, 주민자치기본법은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주민자치기본법이 노리는 속셈은 좌파 마을활동가들로 하여금 읍·면·동주민자치회의 권력과 재정력을 장악하여 좌파세력의 영구 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만이 아니라 ▲ 재외동포와 외국인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 ▲초중고의 교직원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까지를 주민에 포함함으로써, 좌파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주민을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빈번하게 치러질 대선, 총선,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주민이라는 핑계를 이유로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셋째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기관과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없는 독재적 권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째 차별금지 조항으로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을 열거했는데, 이는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주체사상 신봉자, 반사회적 이단 신자, 중국인, 무슬림 등 외국인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포섭하거나 조직하여 좌파 세력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자치회 자체가 업종의 제한 없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자치회가 얼마든지 공공농장, 공공주택사업, 금융업, 리모델링 사업, 건강요양 사업은 물론 공공주차장,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 장터, 공동 마켓, 공공 부동산중개, 농수산물 시장 개설 등 온갖 주민 밀착형 업종에 진출함으로서 동종의 민간업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정상적으로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공산화를 하기 위함”이라며 김 의원에게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김영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익상 대표(천안바른인권위원장, 한반교연)의 사회로, 안희환 목사(예수비전성결교회), 이희천 교수(자유수호포럼 대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주요셉 목사(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 고형석 박사(전 예장 통합 동성애 및 젠더대책위 전문위원), 장헌원 목사(주민자치법반대연대 충남위원장), 한철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이단대책위원)의 발언에 이어 김성한 목사(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사무총장)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지난 1월 27일 김 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민주당 및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사 29:15)

주민자치기본법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명분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들의 각종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주민자치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사실상 해정부와 지자체의 권한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개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인 읍.면.동을 주민자치회가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통치가 가능한 연방제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받고 있다.

끊임없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악법을 양산해 내고 있는 현 정부의 위정자들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악법이 실행되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최근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통해 많은 국민과 심지어 정치 일선에 있는 인사들이 비로소 악법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된 것처럼,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이 법의 내용을 깨우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전체주의화를 시도하는 헛된 시도들이 무위로 돌아가고 정치와 입법 체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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