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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교회 8인 예배에 벌금 부과… “종교 자유 무시하는 권력의 상징”

▲ 하루에 수천, 수만명이 모이는 백화점. 사진 : 유튜브채널 YTN News 캡처

최근 충북 제천시(시장 이상천.더불어민주당)가 시골교회에서 8인이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사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지자체장이 별난 규정으로 교회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발상은 교회를 우습게 본 것이고, 이를 진행한 검찰이나 판결을 내린 법원 또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권력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충북 제천 한 교회에서 목사를 포함해 성도 5인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예배 도중 평소 출석을 잘 하지 않던 3인이 더 참석했다. 이에 교회 담임목사는 눈이 오는 추운 날씨와 예배 중임을 감안해 고령의 참석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예배를 드렸으나, 공무원들이 이를 시청에 보고한 뒤 시장 이름으로 고발했다.

다른 교회에서도 고령의 성도 15명 중 8명이 예배드리다 공무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두 교회는 모두 미자립교회이다.

고발 사실을 알게 된 제천시 측에서 중간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고 약식기소했다. 결국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제천시는 방역당국 지침과 다르게 지역 180여 교회 전체의 예배 참석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회는 “당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좌석 수의 20%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며 “그런데 유독 제천시장은 정부에서 규정한 내용에도 없는, 지역의 180여 교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제천시기독교연합회에서 항의하자, 5명만 예배 인원으로 제한하였다. 이것도 역시 규정에도 없는 황당한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코로나로 비정상 상황이고, 정부를 따라 ‘정치방역’에 충실한다지만, 법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이 법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며 “만약 제천시장이나 검사나 판사가 교회에 대하여 지독히도 안티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주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방역 사라지고, 국민 얕보는 태도 멈춰야

이어 언론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데, 법원은 법에다 국민의 기본권을 핍박하는 무기를 장착하지 말고, 법이 국민을 위하며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면서도, ‘백신 보릿고개’를 맞고, 때 아닌 ‘정치방역’에 시달리는 것은 누구의 설계이며 책임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이 정권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천문학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정치방역’은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얕보는 위압적인 지자체의 태도도 멈춰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청구하기 전에, 자신들은 구상권의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두 사람이 빵 하나를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이 나누되, 두 번째 사람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이다. 무게와 부피와 같은 물리적인 공평함은 아닐 수 있으나 두 사람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권위와 힘을 가진 정부가 내린 조치를 반대로 국민들이 동일하게 정부를 향해 적용해도 정부는 당당할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공정한지, 편파적인지에 대한 것은 다른 집단이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천주교나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 집단, 지하철과 백화점 같은 공간,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시위모임, 반대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임 등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권력의 유무, 집단의 특성을 가리지 않으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정부의 대응은 과도하고 공정하지 않다. (관련기사) 한국 교회는 불법을 눈감아달라거나, 다른 집단과 비교해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이같이 교회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공무원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을 다스리듯 행정을 펼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오만함을 용서하지만 기억하자.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정부가 먼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며, 특정 집단에 편파적이지 않은 대응이 있어 국민들의 정부를 향한 실망과 불신이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또한 한국 교회를 포함한 국민들과 정부가 방역에 힘을 합쳐 현재 맞이한 코로나19의 사태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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