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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칸소 주지사 “전면적 낙태금지 법안” 서명

▲ 에이사 허친슨 미국 아칸소주 주지사. 사진: kr.theepochtimes.com 캡처

공화당 소속인 에이사 허친슨 미국 아칸소 주지사가 9일(현지시간) 주(州) 내에서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0일 에포크타임스가 전했다.

‘아칸소 태아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비상사태 시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다.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 규정도 두지 않기로 했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한 이유를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과 나 스스로 오랫동안 지켜온 생명존중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 법안과 관련해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으나, 의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외조항이 탈락됐다.

아칸소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회가 정기회의를 여는 4월 30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다.

한편, 생명보호 지지자(낙태반대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 되게 한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재판의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생명보호 반대론자(낙태찬성자)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는 것을 전력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좌파성향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아칸소주 지회 홀리 딕슨 대표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법안에 대해 “가혹하고 위헌적”이라며 법적으로 이의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칸소주는 올해 주의회에서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14개 주 가운데 하나다. 허친슨 주지사는 2015년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낙태 제한 조치에 서명했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면 아칸소에서 낙태를 자동으로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고, 같은 해 3월에도 18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단, 이 법안에는 응급상황이나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조항을 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에 생명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낙태금지법에 서명하는 주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는 나라로 회복되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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