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美 조지아주지사 “신앙보호법으로 교회 폐쇄 금지, 신앙인 보호하겠다”

▲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왼쪽). 사진: 유튜브 채널 11Alive 캡처

브라이언 캠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주지사(공화당)가 신앙인을 보호하는 조지아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캠프는 조지아주가 비상권력을 행사하여 예배 활동을 금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보호법(Faith Protection Act)’에 대해 향후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에도, 주지사가 교회를 강제 폐쇄시키는 행정명령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호구역 주(sanctuary state)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이 나라의 기본권으로서 우리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 예배 중단을 의무화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조지아주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를 중단했으며 안전 지침에 따라 야외 예배를 드리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와 함께 일했다.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거나, 야외 예배,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배 인원 수 제한 등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배 중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자랑스럽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프는 신앙보호법안은 미래의 조지아주지사들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지난해 10월 뉴욕주가 코로나 확산이 두드러진 특정 지역의 비필수 사업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종교 모임을 10명에서 25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뉴욕주의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관련기사)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지키는 미국의 법관과 정치인들을 축복하자.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신앙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하시고 미국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세상 풍조를 따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망으로 타오르는 미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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