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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존립 근거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송두리째 흔들어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헌법파괴적 조례’ 법률전문가 의견

re 기획1

초중고생의 동성애·임신 출산 허용 및 정치 활동 합법화

이번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 3월 시행을 앞둔 학생인권조례는 한마디로 헌법파괴적 조례안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법률검토 의견 = 지난 1월 5일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폐기 100만시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주도한 조례 폐지 범국민연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밝힌 ‘조례’의 법률검토서는 교단의 현실을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헌법파괴적 조례라고 밝혔다.

나아가 현행 헌법상 수용될 수 없는 불건전한 성문화나 동성애를 교육의 현장에서 허용하는 해괴한 조례안으로 반교육적이고 반민족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도 헌법기관간의 법선언 내지 법정립 기능을 무시하고 국가기관간의 권한분배나 권력질서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조례안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사상과 정치적 자유와 중립에 관하여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참여권과 심지어 선거권도 없는 학생들에게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국가적이고 체
제위협적인 조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됐다.

기독교 무력화 정책 = 이번 조례의 특별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독사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는 주민발의안 15조의 위헌요소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을 개설하도록 강제하며 교사들의 전도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 전문가들은 “서울시 교육청은 종교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하며 사회·윤리적 타락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초중고생의 동성애와 임신출산 허용·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 이번 조례의 적용대상은 초증고생이다. 이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들의 임신 출신을 허용하고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임신한 여자 초등생과 아빠가 된 남자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라며 교육청에 반문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또 초중고생의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초중고 학생들을 전교조 시위의 전위 부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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