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집= 한국.미국]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예배강행시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입장이 종교 자유를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 엘정책연구원 원장)는 23일 기독일보 기고문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자체가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치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엘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교회를 수호하는 법과 정책을 개발하고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단체라고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는 종교 선택, 종교 변경 등과 함께 기본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절대적 보장 영역이라며, 누구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강제하는 방식의 예배 실행 제한과 위반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예배의 내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예배 간섭’과 ‘예배 방해’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교회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진행된 ‘공예배’를 감시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예배를 방해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JTBC가 ‘팩트 체크’라는 코너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에 해당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교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예배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교회의 신고 등의 접수를 받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포함, 손해 배상 청구 등 각종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종교 자유 기본권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의 역량을 집중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태도와 달리 미국은 교회에 대한 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교회 사역자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상식과 긍휼과 관대감을 갖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예배를 지속하기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공동체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후에도 사역자들은 푸드뱅크나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미국 전역에서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 나라의 삶 속에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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