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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 도의회서 부결…반대운동 펼쳐온 “경남도민들의 값진 승리”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사진: KH TV 유튜브 캡처)

동성애 조장과 교권침해 등으로 경남도민들과 한국 기독교계가 반대해오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이 조례안을 표결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남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외쳐온 경남 지역 및 기독교인들의 소셜미디어로 소식을 전했다. 국내 반동성애 전문 방송을 표방해온 khtv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부결…경남도민들의 값진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로써 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경남 도민들의 거센 반대로 이번에도 조례 제정이 물거품됐다.

교육위는 이날 표결에 앞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은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 감수성이 존중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로 그동안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현재 재적 58명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다음세대에게 진리를 대적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하는 시도를 막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경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다음세대들이 신앙의 터 위에서 올바른 교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용맹을 떨치는 세대로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단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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