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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부모,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불법협약한 인천교육청 주민소환할 것”

인천교육청 앞에서 규탄시위중인 울학모(사진: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울타리가되어주는 학부모모임’(울학모)외 37개 단체는 13일 성명을 통해 “인천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불법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머물렀던 전조교를 교육청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물럭거리는 도성훈 교육감을 파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울학모 등은 ‘학부모와의 소통을 외면한 채, 불통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도성훈 교육감을 주민소환제로 심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인천 교육청은 2014년 법외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와 단체협약을 맺고 2018년 11월 30일 보충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과 교육청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불법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와 보충협약문의 내용이 알려진 후, 울학모의 회원들은 인천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신문고와 민원 전화를 통해 이 협약문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의 협약을 학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것에 대해 교육감의 면담과 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교육청 측은 이미 내부적으로 전교조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결한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교육감의 면담조차 거부해 왔다”고 했다.

또 “단체협약서 안에는 우리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학교 교육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학부모가 관여를 안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고 그들을 바르게 교육받도록 감독하고 보호할 책임이 학부모에게 있는데, 그런 학부모를 배제하고 논의를 거쳤다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고 불법적인 교육행정”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화를 주장하는 진보 교육감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전교조와 협약을 맺은 것 또한, 매우 위선적이고 자신들의 주장과 반하는 행동”이라며 “학부모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라 표현하며 지극히 편향적인 사상을 가진, 특정 집단 전교조와의 협약이 자녀들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교조 출신 도성훈 교육감은 편향적 사고에 사로잡힌 전교조들만의 교육감이 될 것인지 전체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신뢰받는 교육감이 될 것인지 지금, 선택하여야 할 것”이라며 “모든 전교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젠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이 되길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어린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청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정하며 진리를 교육하기에 힘쓰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시편 66:7)”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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