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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한동대,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위 권고 거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반대시위(사진: GMW연합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해 시정 권고를 했던 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선교사가 설립한 숭실대는 지난 2015년 성소수자 모임에서 인권영화제를 열려고 하자 학교 설립이념에 맞지 않다며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한동대도 2017년 대학 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려고 하자 ‘국가사회 및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성·인성·영성의 고등교육을 실시한다’는 건학이념을 이유로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행사 불허에도 강연회를 강행했으며 한동대는 이들 단체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처분 등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행위라며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허락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한동대도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대학의 권고 거부에 인권위는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적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세워진 학교의 목적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무지를 깨뜨려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참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도록 기도하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8~19)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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