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시도했지만 살아서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의 ‘낙태 생존영아 보호법’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고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벤 세스(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회의를 열어 낙태생존영아보호법을 상정해 찬성 53표 반대 44표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의결 정족수인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법안은 낙태를 시도했으나 생존해 태어난 영아에 대해 의료종사자들은 미숙아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태 후 태어난 영아를 살해할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은 이 법안은 유아 살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낙태 시술을 시도한 후에 생존한 아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미 유아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과잉 입법에 해당한다며 이 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올해 초 뉴욕과 버지니아주에서 통과된 산모의 선택권을 강화한 낙태법이 다른 주에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해왔다.
기도 | 주님, 태아와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당연한 법을 반대하며 살해를 부추기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아 멸망의 길로 가는 미국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들의 죄를 밝히 보고 깨달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낙태와 영아살해를 허용하는 법안을 막아주시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다음세대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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