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color=”” size=”” type=”square” target=”” link=””]186호 / 뉴스[/button]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AP의 위법성과 폐해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27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태 의원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국민연합)과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연합 공동대표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NAP가 결국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 교수는 “NAP에 ‘성평등’이란 단어가 27군데나 들어있다”면서 “성평등은 유엔과 서구 일부 국가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 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을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며 “NAP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성평등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게 되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NAP에는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NAP가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등은 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기본권을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하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NAP가 추진하는 성인권 교육은 유럽에서 시행된 유치원 아이들에게 자위행위의 쾌감을 가르치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섹스를 위한 피임방법과 낙태를 가르치는 성애화(sexualization)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인권교육은 결국 무분별한 방종과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청소년 인권 교육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 성범죄가 200% 급증했으며 특히 또래에 대한 성범죄는 1300%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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