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조만간 위헌심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낙태반대전국연합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존치를 촉구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팬앤드마이크가 이날 보도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법 유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명진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인 모자보건법의 문제점과 낙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상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사유 등 5가지 경우에 한해서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만 형법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1974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가 제출한 극비보고서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산아제한 정책에 편승해 만들어졌다”며 “모자보건법이 규정하는 낙태 허용 사유 중 부모의 정신병이나 유전병은 전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며 또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삶이 불행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산부가 감염성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태아가 정상인 경우가 많다”며 “산모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도 방사선동위원소와 같은 위험한 약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낙태의 0.3% 미만에 해당하는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다각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출산장려 정책에 소요된 80조의 세금을 자녀양육비로 전환해 만 18세까지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해야 할 것과 낙태죄를 남성에게도 함께 적용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형평성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낙태를 조장하는 기성세대의 타락한 성문화를 반성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가정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인지시키는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엄주희 박사는 여성의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기운명결정권으로 개인이 사적인 것에 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또는 자유를 말한다.
엄 박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무한정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건강, 존엄, 동종의 인권의 주장을 해치는 곳에서 멈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덕율과 헌법질서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로 작용하며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 자율적 판단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가 자기결정에 개입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2008년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판결에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으며 2012년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아버지는 포태 중인 태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태아의)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대학교 코어사업단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의사회 자문위원)는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으로 하루 3천 건에 달하는 놀라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여성에게 큰 상처 즉 트라우마가 되는 낙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낙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배 교수는 우선 ‘낙태 합법화’란 용어는 잘못됐으며 ‘임신 12주 미만에 한한 제한적 낙태 허용’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주요선진국 즉 OECD국가들은 낙태를 허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 부분 허용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12주 미만의 낙태를 허용하는 독일의 경우 임신 여성은 반드시 형법에서 정한 상담 규정에 의해 상담을 받아야만 낙태를 허가 받을 수 있다. 또한 낙태상담은 독일 형법 제219조에 따라 태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 교수는 “여성이 임신을 확인하는 시기가 대체로 임신 6주 내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밟아 상담을 하고 낙태 허락을 받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독일의 극히 제한적인 낙태 허용이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낙태를 하지 않도록 법률적 시스템을 통해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아이오와 주 의회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의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낙태논쟁의 장본인인 매코비(로)도 결국 낙태하지 않았고 아기를 낳은 후에 낙태 반대 운동에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17살에 낙태를 경험했으며 지금은 아일랜드 낙태후유증 치료 단체의 대표인 버나데트 굴딩의 ‘낙태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증언을 예로 들며 “낙태 후 여성은 육체적으로 자궁출혈, 천공, 난임, 불임을 겪을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고 했다.
또 “생명에는 소유권이 없다”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낙태 자기결정권은 전혀 다른 문제로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결정하는 문제며, 사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논찬에 나선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는 헌재의 지난 2008년과 2012년 판결 등을 근거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신 초기 낙태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지난 판결과 같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존엄하다”며 “태아의 생명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는 논찬을 통해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폐해를 지적했다. 백 기자는 “이른바 ‘낙태형 사고방식’은 원인 제공자가 원인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기에게 닥친 위기나 불편을 모면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며 “남녀가 성관계에는 합의했지만 그 결과 생겨난 아기는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낙태를 통해 책임을 피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자체적인 생존력을 지니지 못한 노인에 대한 안락사와 영아살해를 정당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격려사에 나선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교수는 “양심과 도덕이 무너질 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네덜란드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후 근친상간과 소아성애 수간까지 합법화됐다. 수간매춘 관광이 성행하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라고 했다. 이 교수는 “낙태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문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막는 마지막 보루”라며 “진실과 진리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된다. 수정 후 16일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태아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다. 천부인권인 생명권보다 앞서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도 | 주님, 법에서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판결한다고 해서 죄가 안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인이 자기 죄를 직고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옴을 알고 죄에 대해 선포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 죄에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외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게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법으로 죄짓기를 조장하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시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낙태하는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땅의 영혼들이 되게 하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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