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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 세미나, 서적, 설교까지 불법…美 캘리포니아 관련 법안 심의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사당 (출처: pixabay.com)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법안이 현지시간 지난 5월 30일부터 주 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갔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3일 전했다.

이 AB2943 법안은 지난 2월 16일 에반 로 의원의 주도로 발의됐으며 4월 19일 주 하원에서 50대 18로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하원을 무사히 통과한 이 법안은 역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동성애 법안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온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도 거의 확실시 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공립학교 내 동성결혼 교육, 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미성년자 동성애 치료 금지 등 성소수자들의 권리 확대에 가장 앞선 주로 꼽힌다.

AB2943은 성적 지향을 변경하려는 각종 서비스를 광고, 제공,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최근 과학은 성소수자가 되는 일이 인간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스펙트럼 중 하나이며 질병, 질환이나 장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를 지지하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등 다양한 단체들의 발표와 성명서를 인용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각종 광고나 홍보 활동, 실제 치료나 관련 세미나는 물론, 반동성애적 내용의 목회적 상담과 조언도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판매까지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남가주한인목사회(샘 신 회장)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이우호 회장) 등 한인단체들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남가주 교계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기도|주님, 이미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결혼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성중립 화장실까지 설치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소수자를 더욱 옹호하는 법안을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의 거짓과 혼란에 빠진 이들을 돕고 진리를 들려 줄 길조차 막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과, 그 반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부추기며 ‘옳다 옳다’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이실 멸망을 경고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죄악으로 덮인 이 세대를 위해 미국의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미국을 회복시키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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