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 이어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도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북 증평군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0일 가결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가 가결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고 염려해 온 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번 조례 폐지는 증평군 한 교회 목회자가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 목회자는 조례 폐지 청구서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며 인간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번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 결정 및 폐지 논의 과정을 보도한 국내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 관점으로 보도해 국내 언론매체의 관점이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이 사실을 보도한 한국일보는 ‘증평군의회가 스스로 만든 인권조례 폐지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고 전했으며, 충북지역 언론매체인 동양일보, 충북일보, 충북뉴스, 충북넷, 충북메이커스, 충청타임스 등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조례폐지를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단체 등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달 3일 재의 끝에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그러나 남궁영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이 현재 폐지안 가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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