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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2018 02 22 224641‘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군인권센터의 소식을 인용해 밝혔다. 군인센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6월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에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가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 92조의6)을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 내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다.

센터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해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욕(同性欲)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동성욕 성향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7명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관련 없는 민간단체다. 군인권센터를 설립한 임태훈 소장(43)은 2004년 동성욕을 인정하지 않는 군징병검사에 반발해 입대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2005년 노무현 정부에 의해 8.15특사로 사면됐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이 보도를 전하며 “말세다”라는 제목을 붙여,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기존판례를 벗어났으며, 동성애를 부추기는 판결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제시했다.

기도 | 주님, 합의하에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이 세상의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과 그 운명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하시고 지금도 모든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십자가를 예비하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군대로 파송한 주의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사 군인들이 영원한 심판을 피할수 있게 하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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