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모든 연령에서 안락사에 대한 제한을 없앤 벨기에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 17세 아이에게 처음으로 안락사를 실시했다고 성경적 세계관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tvnext 보도를 인용, 국민일보가 전했다.
tvnext에 따르면, 벨기에에서 2002년부터 안락사가 합법화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8752명이 안락사 됐다.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벨기에 안락사 위원회 담당자인 빔 다이스텔만스는 “아주 소수의 어린이만 안락사를 고려하지만 그들도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 존엄성을 지지하는 운동가인 아리나 그로수는 “진정한 의사는 환자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보호해주지 살인하지 않는다”며 “벨기에의 끔찍한 안락사 법률에 따라 이 아이가 가장 취약할 때 아이의 의사와 보호자들이 아이를 돕지 못했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고통에 있어도 사람의 생명은 귀중하다”고 비난했다.
벨기에 이외에도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