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통일은 자유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
기독교 세계관 전문지 월드뷰 7월호가 발간됐다.
올해 주제를 ‘오르도 리포르만다(질서있는 개혁)’로 설정한 월드뷰 7월호는 7월 17일 제헌절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특집 주제를 ‘법’으로 설정,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 정신을 조망했다.
커버스토리는 서울대 법과대학 최대권 명예교수를 만나 헌법은 왜 필요한지 또 헌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들었다. 대학에서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가르치는 최 교수는 헌법을 자주고치지 않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9번이나 개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맞은 시대적 환경과 민주주의의 빠른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 개편이든 경제조항 삭제든 일부 세력에 의해 불필요한 조항을 넣거나 대폭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항상 신중해야 하고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헌법 개정 논의도 불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 이유로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일당 독재체제간의 타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돼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원대 로스쿨 김학성 교수의 ‘제헌절 바로 알기’라는 칼럼으로 헌법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헌법 탄생과 특징이 무엇인지, 앞으로 필요시 어떻게 고쳐야하는지를 소개했다.
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제정하자는 주장을 던졌다. 홍 교수는 이 칼럼을 통해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는지를 소개하며, 공휴일의 적절한 연중 분산이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 22대 국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유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지난 17대 국회회기부터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헌법적 원리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이 제도 도입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이 칼럼에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여성.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으로 선전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미 현행법체계에서 다양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무제한으로 넓히는 차별금지법 도입은 종교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억압법이며 획일적 평등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명지대학교 기현석 법과대학 교수는 ‘통일헌법은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통일이 되면 헌법이 ‘제정’될 것인지, 아니면 ‘개정’으로 충분할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서구 기독교 관점에 따라 발전한 인권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질서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드뷰 7월호는 최근 우리나라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를 통해 인간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데까지 이르고 있다며, 인간의 법 위에 자연법과 도덕법이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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