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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두 가지 뿐’ 티셔츠 입은 美 중학생, 두 번째 소송서 패소

▲ 성별은 두 개뿐이라고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중학생 리암 모리슨. 사진: 유튜브 채널 Alliance Defending Freedom 캡처

‘성별은 두 가지 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미국 매사추세츠의 중학생이 학교로부터 옷을 벗을 것을 요구받은 이후 제기된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들보로 학교의 교장과 상담 교사는 지난 2023년 당시 12살이었던 리암 모리슨(Liam Morrison)을 교실에서 불러내어 티셔츠를 벗거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이에 리암은 마을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암은 니콜스 중학교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리암은 2023년 5월 학교의 조치가 특히 ‘관점 차별’의 한 형태로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은 검열됐지만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발언은 검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 지방법원에서의 패소와 금지 명령 요청이 기각되자 리암은 미국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다시 패소했다.

두 법원 모두 리암의 발언이 반드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먼저 하급 법원인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 법원은 리암의 학교가 티셔츠 착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교의 복장 규정이 “다른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교육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복장 규정은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으로 한 혐오 발언이나 이미지를 묘사하는 복장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 법원은 이어서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메시지와 마주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교 연설에 관한 대법원의 오랜 판례인 틴커 대 디모인(Tinker v. Des Moines, 1969년) 판결을 근거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공립학교 학생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제1순회 항소법원은 리암의 티셔츠 착용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확인했다. 학교 당국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침묵적인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방해’ 테스트를 적용해 리암의 티셔츠 착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1순회 항소법원은 눅솔(Nuxoll) 사건을 인용하며 “이러한 특성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에 노출된 청소년 학생들은 평소보다 공부에 집중하고 학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원은 “개인 정체성의 특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학교 규정에 의해 금지될 수 있으며, 학교 당국이 그러한 발언이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리암의 티셔츠 메시지가 트랜스젠더 및 성전환 학생들을 비하하는 것이며 교육적 분위기를 해치고 중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학습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학교 관리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미즈 법률 및 사법 연구 센터의 사라 파샬 페리(Sarah Parshall Perry)는 데일리시그널의 칼럼을 통해 “학교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이 학습 환경에 가장 방해가 될지 잘 알고 있지만, 제1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다른 학생들에게 심리적 효과를 미치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은 학교 관리자들이 특정 발언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한, 정치적 또는 문화적 변덕에 따라 적절하고 부적절한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라 연구원은 또 리암의 사례에서, 항소심 법원은 미들보로 마을과 학교 관계자들이 리암의 티셔츠 메시지로 인해 발생한 이전 사건이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며 “항소 법원은 학교가 성 정체성에 기반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심각성을 충분히 예측했으며, 이는 학습 능력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상적인 예측, 추측성 결과, 심리적 효과를 학생 발언 검열의 적절한 근거가 된다고 판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전의 학교 연설 사건에서 당시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판사는 미국 학교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장소라고 말했다”며 “대법원은 (비록 학교 발언 사건이 아닌 상표 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도 첫 번째 수정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형태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판결은 타인의 특성을 비하하는 것만으로도 조용한 형태의 표현까지 검열할 수 있다는 제1순회법원의 판단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사라 연구원은 “리암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리암의 사건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적어도 일부 주에서는 검열이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리암의 변호사인 ‘자유를 위한 동맹’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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