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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캔터키 법원, 엘지비티 학생 보호하는 타이틀 나인(IX) 일시 중단

▲ 엘지비티 학생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 NEWSMAX 영상 캡처

미국 캔터키 주의 연방 법원에서 지난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타이틀 나인(IX) 규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타이틀 나인은 엘지비티(LGBT) 성 정체성 보유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이틀 나인은 1972년 교육개정법 제9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국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최초의 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추가하는 한편, 학교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침을 추가해 타이틀 나인 시행규칙을 새로 개정, 8월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대니 C. 리브스(Danny C. Reeves)는 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이를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해당 규정은 논리적이거나 공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연방 판사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에서 새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지 며칠만에 나온 것이다.

켄터키 주의 공화당 법무장관 러셀 콜먼(Russell Coleman)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이 규정이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사의 명령이 미국 교육부의 ‘성별’의 정의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재정의하려는 불법적인 시도이며, 교육부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규정을 변경하려고 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시행 예정이었던 타이틀 나인은 민권 보호를 엘지비티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고, 학교와 대학에서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소송에서 교육부는 미주리 주의 연방 판사에게 타이틀 나인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아칸소, 아이오와, 미주리,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의 공화당 법무장관들에 의해 제기됐다.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이 우세한 여러 주에서 법으로 출생 시 정해진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중지시키는 것이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차별을 방지하려는 연방 정부의 이익에 상당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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