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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이지애나, 학교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 통과

사진: 유튜브 채널 B.C. Begley 캡처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아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가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뉴스맥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공화당 주지사 제프 랜드리(Jeff Landry)의 서명이 필요하다.

도디 호튼(Dodie Horton)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28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79대 16으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5월 16일 이 법안을 30대 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십계명의 텍스트가 최소 11인치×14인치 크기의 포스터에 인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튼 의원은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교사들에 대한 질문에 “무신론자나 무슬림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가톨릭 신자이자 법안 반대자 중 한 명인 로이스 듀플레시스(Royce Duplessis) 상원의원은 “저는 학교에서 십계명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주일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라며 “자녀가 십계명에 대해 배우길 원한다면 교회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교회와국가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Church and State), 남부빈곤법률센터 등 시민권 단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좌익 성향 정치 매체 더 힐은 1980년 대법원은 교실에서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호튼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개인이 종교적 의식을 갖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판결한 2022년 케네디 대 브레머튼 교육구 판결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변했다”며 현재 십계명 게시 법안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게 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드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후에도 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튼 의원의 법안은 개신교 텍스트와 엘리자베스 시대 언어를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유대인 및 다른 종파에서 사용하는 버전과 상당히 다르다.

유타주는 또한 학교에 십계명을 교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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