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데이터 수집 관련 감독 강화
미 하원은 지난 12일, 찬성 273표대 반대 147표의 표차로 미국의 주요 첩보(정보 수집) 도구 중 하나를 정비하고 그 권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정보 및 국가 안보법(Intelligence and Securing America Act) 개정안을 가결했다.
미국 기독매체 월드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의원의 거의 절반은 이 법안이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평가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 법안이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표결 직후 바이런 도널드(Byron Donalds) 하원의원은 “정보기관이 국회의사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며 “우리는 모두 안전한 국가를 원하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기관과 업무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러 의원과 동일하게 도널드 의원도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오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국 시민이 아닌 해외 거주자의 사적인 통신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내부 보고에 따르면 이 도구가 미국인을 감시하는 용도로도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독립 행정 기관인 개인정보 및 시민자유위원회(Privacy and Civil Liberties Board)는 정보기관 요원들이 언론인, 연애 상대방, 심지어 의회 캠페인의 통신을 검색하는 데 FISA의 권한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통과된 이 법안은 주요 대미 정보기관인 연방수사국의 규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인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상급자 또는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연방수사국의 FISA 활용 권한에 대한 보고 및 감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수집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 처벌 규정도 포함돼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인 스티븐 브래드버리(Steven Bradbury)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의 오용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브래드버리는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FISA 702조를 처음 제정할 때 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당시 브래드버리는 법무부 법률고문실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는 대통령이 매일 제공하는 정보 브리핑의 약 70%가 FISA에서 수집한 정보에서 나온다고 추정했다.
브래드버리 수석 연구원은 “개정안에는 확실히 몇 가지 중요한 개정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전반적으로 좋은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인의 통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FIS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전에 한 번 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요건에 주목했다.
브래드버리는 법률 전문가의 활용을 언급하며 “더 강력한 법률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개인정보보호 강경론자들은 이러한 안전장치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의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정보기관이 이미 수집한 FISA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미국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색 영장을 받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기를 원했다. 하원은 영장 요건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고려했지만, 표결에서 동수로 부결됐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반대표를 던졌다.
칩 로이(Chip Roy) 의원은 영장 요건이 없으면 여전히 오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 의원은 “미국인을 위한 영장 요건 보장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이러한 보호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영장 요건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 하원 정보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법안의 기본 내용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인의 정보가 포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밀 청문회를 위한 특별 법정에 가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정보기관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고 국가의 적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원 정보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터너(Mike Turner) 의원은 이 조항을 맹비난했다.
터너 의원은 “우리는 헤즈볼라가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마스가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게 될 것”라며 “이 수정안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적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일부 공화당원들은 존슨 의장이 영장 조항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분노하고 있는데,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 하원의원은 이는 (의장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논쟁적인 투표에 대한 선례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시 의원은 “나는 이런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존슨 의장이 어느 한 편을 선택했고, 그가 소수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 표는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절차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안나 폴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하원의원은 재검토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하원이 개정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원은 이번 주 안에 루나 의원의 동의안에 응답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개정안의 강도를 둘러싼 유사한 긴장 속에서 상원에서도 불확실한 경로에 직면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는 간첩행위의 상대를 ‘적국(북한)’으로 한정한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단체에 소속된 외국인’ 등으로 확장하려는 법안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 등의 외국인 간첩들이 한국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사위에서 논의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 등을 훔쳐가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됐다. 현행 형법의 간첩죄 조항이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만 명시해, 북한을 위해 간첩한 활동 등마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안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나라를 위해 작동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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