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5시께 연평도 북서방에서 포탄 60여발을 발사했으며, 이들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역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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