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2023~2027년 5년간 적용
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된다.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가칭 ‘이민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게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그간 국적국 대사관에서의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고 한국 내에서도 출생신고가 어려운 난민 등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민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도입한다.
또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확대·개선하고, 외국 인력 활용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을 추진, 현재 42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만명대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등 이민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소송제기 등으로 공항 내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가 마련됐다.
5대 정책 목표는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이민자의 인권가치 존중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이다. [연합뉴스]
위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