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남시와 교정시설 수용자 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부무는 교정시설내 정신질환자가 2014년 2560명(수용인원 대비 5.1%)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2022년 5622명(10.8%)를 기록해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와 교도소 등에 수감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전문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남시와 협력,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법무부는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긴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체결된 주요업무 협약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용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합력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정보 공유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한 필요 사항 등이다.
한편,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2023년 12월 11일 공포)’를 제정, 강력범죄 피해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동훈 법부무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며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아 비용 면에서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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