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 발의 청구 서명이 충족 수를 넘겨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47회에 임시회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충청에 따르면,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등은 지난 3월 6일 인권기본조례는 1만9155명(온라인 446명, 오프라인 1만8709명), 학생인권조례는 2만963명(온라인 822명, 오프라인 2만141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서명을 진행했으며,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총 1만 2073명)를 넘어섰다. 인권기본조례는 7082명, 학생인권조례는 8890명을 초과했다.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증 작업을 거쳤으며, 두 조례 모두 충족 서명 수를 넘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검토 결과 두 조례 모두 충족 서명 수를 넘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인권기본조례는 약 200여 명, 학생인권조례는 600명 이상의 서명이 유효했다”며 “최종적으로 집계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다음 달 6일 3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충남 도민 300여 명은 충남도 의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인 조례”라면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생부터 적용이 된다며 초등학생 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 회기에 충남 도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교육감이 지지하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하고 있다”며 “남녀 학생 간의 성관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면 동성학생간의 성행위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위험 행동을 권리라며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한 교사들은 감정 노동자로 고통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고 공교육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며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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