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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두가지 뿐”이라고 적힌 티셔츠 입은 중학생 처벌 받아… 소송 준비 중

▲ 성은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중학생 리암 모리슨(12세). 사진: 유튜브채널 Fox News 캡처

“성별은 두 가지 뿐이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중학생 소년의 부모가 매사추세츠 미들보러 소재 학교 교직원들을 고소할 계획이다.

페이스와이어에 따르면, 12살인 리암 모리슨(Liam Morrison)은 3월 말 7학년 교실에서 쫓겨나면서, 셔츠를 벗도록 명령받았다. 그리고 5월 5일에 그는 “성별이 검열된다”고 적힌 다른 티셔츠를 입었다가 다시 한 번 옷을 갈아입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모리슨은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한 연설에서 옷을 갈아입어 달라는 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셔츠가 보호계층(protected class)를 겨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라며 “이 보호계층은 누굽니까? 그들의 감정이 제 권리보다 더 중요합니까? 저는 학교 곳곳에 걸린 프라이드 깃발과 다양성 포스터를 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자신의 신념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살인 저조차도 저만의 정치적 의견이 있고 저는 그 의견들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 권리를 수정헌법 제1조라고 부릅니다”라고 말했다.

모리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그는 단지 오늘날의 문화적 분위기에서 갈수록 분열을 일으키는 주제인 성(sexuality)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전달하는 티셔츠를 입고 싶을 뿐이었다.

매사추세츠 가족연구소(Massachusetts Family Institute)는 이 문제에서 모리슨과 그의 가족을 대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가족연구소 소속 변호사인 샘 화이팅(Sam Whiting)은 폭스뉴스에 자신이 “가까운 미래에” 모리슨을 대신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소송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화이팅은 “우리는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학생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옹호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사안패턴(fact pattern)은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암은 학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의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 중학생은 자신의 성명에서 성소수자로 밝혀질 수 있는 누구도 표적으로 삼거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모리슨은 “언제나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밝히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당신이 믿어도 되는 것을 못 믿게 만들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권리가) 우리로부터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권리도 말입니다.”라고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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