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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 칼럼] KBS, 준조세 같은 수신료를 받으면서 반헌법적 방송은 안된다

▲ 지난 5월 23일 KBS뉴스광장. 사진: 유튜브 채널 KBS News 캡처

최근 KBS가 동성혼을 미화하는 보도로 사과를 요구한 시청자들의 청원에 대해 오히려 동성혼을 감싸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박주경 KBS 사회부장은 동성부부의 어려움을 다룬 보도와 관련한 비판 시청자 청원에 대해 “공영방송의 뉴스는 변화된 시대상과 함께 소외된 소수자의 입장과 현실을 전달할 책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가족 형태나 가족 상황,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KBS <뉴스광장>은 지난 5월 23일 부부의 날을 맞아 <사랑하고 함께 살면 부부 아닌가요?>에서 동성커플인 김용민.소성욱씨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동성부부라며 소개했다. 이에 대해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해당 보도는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선과 공동의 가치를 허물도록 조장하는 보도”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답변기준인 1000명이 넘는 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KBS는 “국회에서도 가족 형태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건강가족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저희 보도가 특정 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묵살하려는 취지는 담고 있지 않다”는 등의 답변을 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KBS는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다. 헌법 제36조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도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선전하는 것이 적절한 활동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KBS는 KBS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의 ‘성적지향과 가족 상황 차별금지’를 들었는데,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KBS의 방송 제작 기준이라는 것에 어이가 없다. 국회에서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법이 발의된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정작 해당 법은 헌법에 반하는 법률안이다. 이 때문에 KBS의 보도 방향성은 반헌법성을 추구하는 것인가란 의문을 피할 수 없다. 헌법에 반하는 정당 활동을 했던 통진당은 해산된 것과 비교해 보면 KBS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이제 이 같은 KBS의 반헌법적 방송 행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할 시점이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전파자원의 희소성이 극복되면서 공영방송은 더 이상 ‘매체의 독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등장한 공영방송의 논리는 ‘사회통합’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통합을 실현하려면 자유 민주사회에서 피할 수 없이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합의와 배제의 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사회통합을 자임하는 공영방송이라면 상대주의 속에서 어떻게든 ‘옳은 것’을 방송에서 ‘결단’해야 하는 행위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그렇다면 왜 공영방송이 필요한가. 모두 민영방송이 되어서 각자가 옳다고 믿는 정치적 가치들을 주창하면 된다. 그러면 시청자인 국민은 선택을 할 것이고 선택받는 방송사는 그에 따른 각자의 수신료로 수익을 창출하면 된다. 따라서 야권과 언론노조가 주장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한갓 허구적 수사에 불과하다.

왜 주제넘게 정치적 가치들을, 특히 광우병이나 세월호, 사드 문제 같은 이슈에서 자신들이 ‘선(善)이라 생각하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 방송하겠다는 것인가?

편성위원회의 성격도 본래 법 제정 취지와는 성격이 다르게 노사협의체이다. 문제는 국내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사의 언론노조의 지나친 좌편향적 이데올로기다. 이런 정치적 노조가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식 정치이데올로기’를 관철해 내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념 노조의 ‘우리식 선(善)의 결단’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다. 그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는 정 반대되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처럼 공영방송의 독립을 주장하겠다면 그것은 공영방송이 ‘주권을 대리하는 국가권력’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임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권의 대리 권력은 주권자의 일반의지인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즉 법원조직법처럼 공영방송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영방송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TV 수신료의 이용을 결정하는 자가 해야 한다. 지금같이 KBS가 공영방송의 독자적 주체가 될 이유가 없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은 어떤 형태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매체에 주권을 갖게 된다. 즉 공영방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윤석렬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할 책무가 있다.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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