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지방 법원장인 데이비드 C. 네이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결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기독교 학생 3명을 검열한 대학 정책에 대해 일시적인 금지령을 내렸다.
피터 펄로, 마크 밀러, 라이언 알렉산더 학생 3명은 지난 4월 말, 학교 측이 동성 결혼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리자 아이다호 대학을 고소했다.
이 세 사람은 결혼과 성 윤리의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법학회 아이다호 대학교 지부에 속해 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은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대변할 목적으로 캠퍼스에서 열린 LGBT 행사에 참석했다. 한 학생이 그들의 관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메모를 주었다. 이를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접촉 금지 명령”을 받았고, 그들이 대화했던 학생과 더 이상 소통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학의 정책에 가처분 명령을 내린 나이 판사는 “법원은 발언 내용과 관점을 근거로 접촉 금지명령을 내린 학교 측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원고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각 개인의 특권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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